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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성] 참터재가복지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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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3-03-28 17:17
  • 조회수 : 2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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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참여성노동복지터는 지난 3월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자치구로부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목욕,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설립 승인을 받아 재가복지센터를 개소했다.


만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노인성질환(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이용료는 일반인의 경우 국가에서 85%의 지원을 받아 본인부담금 15%만 지불하면 된다.
(3시간기준 7,930원)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의 경우 무료이며 소득에 따라 감면이 가능하다.

서비스 내용은 신체활동지원(청결유지, 옷갈아입기, 배설도움 등)과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식사준비, 청소 및 정돈, 세탁, 외출도움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방문요양과 방문목욕도움이다.

서비스를 이용하기위한 절차는 

장기요양인정신청 >> 공단방문조사 >> 요양등급판정 >> 계약체결 >> 돌봄서비스제공 순이다.

참터재가복지센터는 장기요양등급 인정신청부터 어르신 댁으로 방문하여 친절하게 도와드린다.


참터재가복지센터는 비영리 공익법인에서 운영하므로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