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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요양이란?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가족이 돌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가족이 직접 돌보면 국가에서 이를
인정해주고 일부 급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지원 조건

    1.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자녀), 형제자매
    2. ·직계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3. ·배우자의 형제자매
      (월160시간 이상의 직장근무 시 불가)

가족요양보호사의 장점

가족이 집에서 직접 돌보므로 몸이 불편한 어르신의 마음이 편하고
외부 감염에 대한 불안감도 덜고 경제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근무형태

  1. ·근무 시간 형태 : 1일 1시간, 월 20일 한도

가족요양은 믿을 수 있는 공익법인 참터재가복지센터에서!

참터재가복지센터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참여성노동복지터”에서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자치구의 승인을 받은 노인장기요양 지정기관입니다.

내 가족을 직접 돌보며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