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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요양서비스란?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으로 방문하여 청결유지, 식사도움, 말벗, 병원동행 등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대상자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환(치매,뇌혈관질환, 파킨슨 등)이
있으신 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으신 분
이용료 : 국가에서 85%~100% 지원(개인별 지원한도는 이용시간과 등급에 따라 다름)

서비스이용 절차

참터재가복지센터는 “요양등급신청”부터 도와드립니다.

참터재가복지센터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자치구의 승인을 받은 노인장기요양 지정기관입니다.

등급판정기준

공단방문조사결과, 의사소견서 및 기타 자료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등급 심신상태 장기요양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 75점 미만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 60점 미만
5등급(치매) 치매환자(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51점 이상 - 60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치매) 치매환자(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으로 한정) 45점 미만

참터재가복지센터에 전화주시면 등급신청부터 도와드립니다.

  • 전화 : 02-744-4010
  • 휴대폰 : 010-5261-0951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1. 케어필요+
  2. 일자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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